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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피디아, 호텔비 '뻥튀기' 소송

Los Angeles

2026.10.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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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제한하는 계약 강요 의혹
"요금 15~30% 높아졌다" 주장
국내 최대 온라인 여행 예약업체 익스피디아가 호텔들과의 계약을 통해 객실 요금을 인위적으로 높였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원고 측은 익스피디아가 호텔에 불공정한 가격 유지 계약을 강요해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일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논점은 익스피디아가 호텔에 요구한 ‘동등대우 조항(parity clause)’이다. 이 조항은 호텔이 자체 웹사이트나 회원 전용 예약 사이트, 전화 예약 등을 통해 익스피디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원고 측은 익스피디아가 호텔의 직접 예약 가격까지 제한하면서 호텔들이 수수료 부담이 없는 자체 판매 채널에서도 객실 요금을 낮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호텔 객실 요금이 전반적으로 15~30% 높아졌다는 것이 원고 측의 설명이다. 이는 익스피디아가 호텔에서 받는 예약 중개 수수료율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소장에 따르면 익스피디아는 호텔이 경쟁 예약 플랫폼에서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경우 자사 플랫폼에서 해당 호텔을 검색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원고 측은 익스피디아가 온라인 여행 예약시장에서 차지하는 높은 점유율 때문에 호텔들이 이러한 계약 조건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익스피디아 대변인은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회사가 지난 30여 년 동안 여행 예약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상품과 가격을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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