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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납부 카드 결제 허용

Los Angeles

2026.10.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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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아닌 IRS가 직접 처리
최대 2.95% 수수료 인하 기대
구체적 도입·시행 시기 미발표
연방 국세청(IRS)이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를 이용한 세금 납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IRS는 지난 19일 연방관보에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 등 상업적으로 허용되는 결제수단을 통한 세금 납부에 관한 최종 규정(TD 10060)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IRS가 카드 결제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결제 처리에 필요한 수수료를 업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IRS가 크레딧카드나 데빗카드 결제 처리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IRS가 아닌 외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해당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새 규정에 따라 납세자들은 외부 결제대행업체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 IRS를 통해 직접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카드 결제 수수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IRS는 카드 결제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세금 납부를 위한 제삼자 업체들의 카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결제금액의 1.75~2.95% 수준이다. 세금 1만 달러를 크레딧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율에 따라 175~295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새 규정대로 IRS가 직접 카드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면 이러한 수수료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IRS는 카드 결제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만큼만 납세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통해 별도의 이익을 남길 수 없다. 또한 IRS는 결제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수
 
수료를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납세자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인하 여부와 인하 폭은 향후 IRS가 체결하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IRS가 실제로 직접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지, 언제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또 IRS가 직접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제삼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납부 방식을 병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IRS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카드 결제에 따른 대금 수령을 보장받고 종이 수표 처리 비용을 줄이는 등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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