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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서 징역 25년 → 9년…일부 혐의 무죄

중앙일보

2026.10.21 01:16 2026.10.2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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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유죄 판단했던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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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 등 판단 뒤집혀

                 김영옥 기자

김영옥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에서 선고한 1심 징역 25년보다 형이 대폭 줄었다.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 중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를 지시한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진술을 종합하면 실제로 교정본부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의 사용 가능 거실현황이 기재된 문건이 박성재 등에게 보고됐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 박성재가 전산상 거실현황과 실제 현황의 세부적 차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도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심우정 사이의 세 차례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포렌식 요원 등 인력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검사 등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위와 같은 원론적인 차원의 지시만으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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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대통령실 도착했는데도 내란 가담” 꾸짖어

반면 수도권 교정시설의 ‘수용여력’ 검토를 지시한 혐의는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수용여력은 교정본부에서 상시적으로 집계하는 통계가 아니다”며 “심야에 수도권 교정기관 수용여력 검토 및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은 포고령 집행을 위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맡은 것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석열에게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신병 확보 및 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체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박성재는 이 사건 포고령의 집행을 위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맡은 것이므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0월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다. 테이블 왼쪽 줄 끝에서 세번째가 박 전 장관. 그 근처에 선 것이 윤 전 대통령. 법원cctv 캡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0월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다. 테이블 왼쪽 줄 끝에서 세번째가 박 전 장관. 그 근처에 선 것이 윤 전 대통령. 법원cctv 캡처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이른바 ‘8시 멤버’ 중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윤석열, 김용현과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오히려 지휘 감독하에 있는 교정본부장 등에게 포고령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근 대기를 지시한 행위 등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은 적어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 정한 비상근무 사유에 해당한다”며 “출근·대기에는 위법한 동기·목적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법령상 원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들에게 교정시설 수용여력과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를 검토하게 한 행위 역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는 아니라고 봤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박 전 장관은 이날 남색 정장과 흰 셔츠를 입고 법정에 나와 무표정으로 선고 내용을 들었다. 선고 후 재판부가 퇴정하자 변호인단과 한동안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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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사건, 내란특검 수사 대상”…파기환송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 모임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1심의 공소기각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처장 사건이 내란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했는데,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의 공소사실은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한 고발사건’에 해당해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봤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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