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됐다. 안경에 빛이 들어오거나 전자음이 나는 것을 감독위원이 포착한 사례들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문제 유출 등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21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40건이었다. 메모지 사용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안경 5건, 스마트폰 4건, 다른 수험자의 답안을 훔쳐본 사례가 1건이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처음 적발된 곳은 지난 5월 소방설비기사 시험장이었다. 한 수험자가 주변을 살피고 고개를 숙이는 등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고, 곧이어 안경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감독위원이 발견했다. 같은 달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도 수험자의 안경테에 달린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이 감독위원의 눈에 띄었다.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는 수험자가 안경테 옆면의 버튼을 누르자 렌즈에 청색 화면이 표시됐다. 지난 6월 29일 가스기능사 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에서 전자음이 난 것을 계기로 적발되는 등 같은 날 2건의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5건 가운데 4건은 로키드, 1건은 메타 제품을 착용한 사례였다.
공단은 금지 물품을 착용한 5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험 감독위원이 스마트안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스마트안경 활용 등을 부정행위 기준에 명확히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김 의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포착은 육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입실 전 안경류 전수 검증이나 탐지 장비 도입 등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사전 검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