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는 천안의 한 교회 목사 A 씨(62·여)가 지난 8월 14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 아동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목사 측은 반복적으로 아동을 결박한 이유에 대해 양육 부담이 컸고 보호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진)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목사 A씨(62)의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망 결과를 예견했는지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날 재판부가 A씨와 아동의 외조모 B씨(55)에게 반복적으로 결박한 이유를 묻자 A씨 측은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양육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밖으로 나가서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그냥 먹을 때가 많았고, 타인을 괴롭히거나 맞고 올 때도 있었다. 밤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해 보호를 위해 묶어 놓을 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보호시설 등에 맡기려 했지만, 요건에 맞지 않았다”며 “피고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돌볼 수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B씨도 결박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평소 아동을 주로 양육해 온 A씨를 신뢰해 말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웠다는 A씨 측 주장을 뒷받침할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 기록이 있는지 물었다.
공소청은 이날 A씨의 양아들과 동생, 신도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씨의 양아들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B씨의 딸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