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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사각지대 골라 마약 숨겼다…시청 공무원 2심도 중형 구형
중앙일보
2026.10.2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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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업무를 통해 파악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악용해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한 공무원과 동거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도 내 모 시청 공무원 30대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동거녀 30대 B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에서의 구형량과 같다.
A씨 등은 지난해 수원 등지에서 마약 운반책인 이른바 ‘드라퍼’로 활동하며 상선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은닉·수거하고,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5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115g을 은닉·수거하는 등 관리하고, 합성 대마와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직접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를 하며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를 악용해 감시 사각지대를 골라 마약류를 숨기거나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당한 불법 이득을 취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어머니께 불효를 저질러 후회 속에서 지내고 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B씨도 “마약에 빠지게 된 건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었던 마음과 호기심 때문”이라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일상의 소중함을 되찾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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