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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때 166명 숨졌는데...그때 노태우 22년, 한덕수는 23년

중앙일보

2026.10.21 13:00 2026.10.2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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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30년, 박성재 25년, 한덕수 23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다. 모두 1996년 12·12 군사반란, 5·18 내란 사건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에게 선고된 징역 22년6개월보다 높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9월 29일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1심 판결을 “사법살인” “예단에 근거한 상상적 사실에 꿰맞추기식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21일 박성재 전 장관에게 1심 형량보다 크게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특수전 요원을 태운 헬기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특수전 요원을 태운 헬기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팩트: 이것이 팩트다’ 취재팀은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기고를 싣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들에게 선고된 형량과 그 양형 이유를 과거 5·18 내란사건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다.

문 교수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를 받았고, 일간지 법조팀장을 거쳐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올해 8월 정년퇴임 후 ‘사실은 검증하고, 의견은 비교한다’는 ‘사실과 의견(factandopinion.org)’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은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내란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이후 약 30년 만에 주요 국가권력 담당자들에게 내란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침해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한 반면, 5·18 내란에서는 신군부 세력이 군사반란에 이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군을 동원해 정권을 장악했다. 이러한 차이를 두고 12·3 비상계엄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위로부터의 내란’, 5·18 내란은 권력을 탈취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내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다섯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두 사건의 팩트를 검증한다
·검증 1 12·3 내란죄와 5·18 내란죄의 1심 형량 차이는
·검증 2 두 내란은 각각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나
·검증 3 두 내란에 동원된 군 병력 규모는
·검증 4 두 내란으로 각각 어떤 피해가 발생했나
·검증 5 법원은 각각 어떤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나
법원은 두 사건 모두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됐으며, 그 차이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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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때 166명 숨졌는데...그때 노태우 22년, 한덕수는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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