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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백만장자세’ 찬반 주민 의견 묻는다

Chicago

2026.10.21 13:02 2026.10.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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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11월 3일 선거서 현안 자문투표
레익카운티는 1% 판매세 인상안 주민투표
[로이터]

[로이터]

쿡카운티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고소득층에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백만장자세’ 도입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다.  
 
쿡카운티 의회는 지난 7월 주거용•상업용 부동산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주 차원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자문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세금 신설이나 세제 개편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투표 문항은 연소득 100만달러 초과분에 3%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거둔 세수의 절반은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에, 나머지 절반은 공교육 재정 확충에 사용하는 방안을 지지하는지 묻는다.  
 
이번 투표는 백만장자세 도입에 대한 주민 여론을 확인하고 주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주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시카고에서도 별도의 움직임이 있다. 시카고 교육위원회는 지난 8월, 11월 선거에 구속력 없는 자문투표 2건을 포함하기로 의결했다. 하나는 백만장자세 수입을 공교육 지원 확대에 사용하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장기간 비어 있거나 개발되지 않은 상업용•투자용 부동산에 추가 부담금을 부과해 시카고 공립학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두 문항 모두 실제 세금이나 부담금의 도입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카운티에서는 지역 현안을 다룬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레익카운티에서는 학교 시설 개선과 학교 안전•정신건강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 판매세 추가 부과안을 주민투표에 부친다. 세수는 학생 수에 따라 공립 교육구에 배분되며, 미가공 식료품과 처방약•일반의약품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안은 주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실제 세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맥헨리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행정책임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및 주택 개발에 대한 지방정부의 규제 권한을 복원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자문투표가 실시된다.
 
일리노이주는 2020년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누진소득세 개헌안을 추진했으나, 주 전체 주민투표에서 반대 53.3%, 찬성 46.7%로 부결돼 도입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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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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