셜리 웨버 국무장관 “투표 방해는 범죄” 강조 선거 당일도 유권자 등록 가능…한국어 등 언어 지원 제공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캘리포니아주가 우편투표와 조기투표를 활용해 가능한 한 일찍 투표할 것을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셜리 웨버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은 8일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와 주 국무장관실이 공동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유권자들은 11일 동안 투표할 수 있다”며 “선거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일찍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투표소 출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에는 “지난 예비선거 때도 같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투표소에 ICE 요원이 나타난 케이스는 없었다”면서도 공식 투표용지 수거함 이용을 권했다. 그는 지역 도서관 등에 설치된 투표용지 수거함은 강철로 제작됐으며 투표용지가 들어가면 다시 꺼낼 수 없도록 디자인돼 있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웨버 장관은 “최근 관련 법 제정으로 제복을 입은 인력 등이 투표소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등 유권자 보호 조치가 강화됐다”며 “누구도 투표를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연방정부가 우정국 등을 통해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법적 대응을 통해 기존 제도를 유지하게 됐다며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적용한 절차를 11월 선거에서도 그대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유권자 등록 마감 10월 19일… 선거 당일 등록·투표 가능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용지가 발송된다. 작성한 투표용지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공식 투표함에 넣을 수 있으며 투표소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일반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19일이지만, 이를 놓쳐도 선거 당일에도 등록과 투표가 가능하다. 당일 등록한 경우 선거 당국이 시민권과 거주지, 연령, 중복투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자격이 인정되면 해당 표를 개표에 포함한다.
중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현재 주 또는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투표할 수 있다. 형기를 마쳤다면 별도의 투표권 복원 절차나 주지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연방정부에 가주 유권자 정보 넘기지 않아”
웨버 장관은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유권자 명단과 사회보장번호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주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정부가 유권자 자료를 요구했지만 법정에서 대응해 승소했다”며 “우리는 유권자 정보를 넘기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캘리포니아 선거부정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법원과 연구기관들이 수년 동안 선거부정 의혹을 검토했지만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선거부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어 등 9개 언어 지원…투표 방해·협박은 범죄
한편 주 국무장관실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를 위해 스패니시, 한국어, 중국어, 힌두어, 일본어, 크메르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영어 외 9개 언어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협박이나 방해를 받을 경우 현장 선거 관계자나 주정부 선거 지원 핫라인(영어 800-345-8683, 한국어 866-575-1558)에 신고할 수 있다.
웨버 장관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침해하거나 선거 종사자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행위에는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