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이사회 특별위 "본사 소재 캘리포니아 떠나선 안돼" 판단
회사 지배력 유지하면서 부유세 낼 수 있도록 의결권없는 C형 주식 신설
부자세 피해 캘리포니아 떠나려던 저커버그, 8년 더 거주 약속
메타 이사회 특별위 "본사 소재 캘리포니아 떠나선 안돼" 판단
회사 지배력 유지하면서 부유세 낼 수 있도록 의결권없는 C형 주식 신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억만장자세'를 피해 거주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본사 인근에 남기로 했다.
메타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2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별도 공시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저커버그는 순자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초고액 자산가에게 재산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일회성으로 부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40호'가 투표에 부쳐지면서 주거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메타 이사회 특별위원회에 통보했다.
저커버그는 팰로앨토에 있는 자택의 매각 가능성 등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특별위는 저커버그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특별위는 "회사와 기술 산업이 전환점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저커버그 CEO가 계속 회사를 지배하고 캘리포니아 본사에 상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별위는 법안이 통과되면 저커버그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부유세 납부 의무에 노출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지배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사회와 특별위는 저커버그가 현재 확보한 60.6% 의결권 등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결권이 없는 'C형'(Class C) 보통주를 신설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1대 1 비율로 주식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저커버그가 부유세를 내야 할 경우 의결권 손실 없이 C형 주식을 팔아 납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저커버그는 메타와 별도 협약을 체결해 회사의 최고 경영진 직위를 유지하는 한 8년간 본사 소재지인 캘리포니아주에 계속 거주하기로 약속했다.
메타는 그 대가로 저커버그가 받을 C형 주식의 20%는 즉시 매도 제한을 풀어주고, 나머지 80%도 8년간 분기별로 2.5%씩 매도 제한을 해제해주기로 했다.
저커버그는 2013년부터 이어온 1달러 연봉을 유지하기로 했고, 주가 성과와 연동된 주식 부여 옵션도 받아들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억만장자세 추진으로 거대 기술기업 창업자와 CEO 등이 대거 다른 주로 이주하고 있다.
기존 캘리포니아주 최고 부호였던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각각 플로리다주와 네바다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저커버그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됐다.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억만장자세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에 거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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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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