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500 양식 신고를 마무리하면서 기업들이 확인해야 할 항목 중 하나가 401(k) 퇴직연금 제도의 미귀속 적립금 계정이다. 많은 기업이 직원 납입금과 회사 매칭 납입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만, 미귀속 적립금 계정에 남아 있는 금액과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그러나 미귀속 적립금 계정은 단순히 남아 있는 자금이 아니다. 적절하게 활용하면 기업의 401(k) 운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401(k) 퇴직연금 제도에서 직원이 납입한 급여 이연 납입금은 언제나 100% 본인에게 귀속된다. 반면 회사가 제공하는 매칭 납입금 또는 이익분배 납입금은 퇴직연금 제도 규정에 정해진 소유권 확정 일정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해야 소유권이 확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의 회사 납입금 잔액이 1만 달러이고, 퇴사 당시 귀속 비율이 40%라면 직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4000달러다. 나머지 6000달러는 퇴직연금 제도 규정에 따라 미귀속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제도 내 미귀속 적립금 계정에서 관리된다.
미귀속 적립금 계정에 적립된 금액은 회사가 자유롭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다. 반드시 퇴직연금 제도 규정과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활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 납입금에 활용할 수 있다. 회사가 부담해야 할 매칭 납입금 또는 이익분배 납입금의 일부를 미귀속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5만 달러의 납입금을 납입해야 하고 사용 가능한 미귀속금이 1만 달러라면, 해당 금액을 활용해 회사의 신규 납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퇴직연금 제도 관리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기록 관리 수수료나 제3자 관리업체 수수료 등 퇴직연금 제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적격 관리 비용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다른 가입자에게 재배분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제도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미귀속금을 추가 회사 납입금 형태로 배분할 수 있다.
미귀속 적립금 계정은 무기한 보관하는 계좌가 아니다. 국세청(IRS)은 미귀속금이 적절한 기간 내에 사용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2023년 제안 규정에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미귀속금을 발생 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한은 관련 규정의 시행 상태와 퇴직연금 제도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미귀속금 잔액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사용 가능한 금액과 사용 시기를 제3자 관리업체 및 기록 관리업체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이 마무리되기 전, 기업은 미귀속 적립금 계정의 현재 잔액, 발생 시점, 과거 사용 내역, 향후 회사 납입금 및 퇴직연금 제도 관리 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401(k) 퇴직연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은 단순히 납입금을 정확하게 납입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미 퇴직연금 제도에 적립된 자금을 규정에 맞게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책임이다.
미귀속 적립금 계정에 남아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작은 점검이 기업의 비용 절감과 장기적인 401(k) 퇴직연금 제도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