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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델라웨어주 법인 설립

Los Angeles

2026.10.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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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치에 유리하지만 비용 부담↑
가주서 영업 땐 이중 등록·세금 발생
최근 미국 진출을 타진하는 한국 업체들이나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시작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선 미국에서의 법인 설립은 주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 회사를 설립할지 결정해야 한다.
 
특히 정보기술(IT) 관련 업종이나 엔터테인먼트 사업, K-뷰티 관련 사업 등 한류를 타고 미국 진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묻는 질문 중에는 델라웨어주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가라는 문의가 많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제 비즈니스 운영은 가주 실리콘밸리나 엘에이 지역에서 하는데 회사 설립은 델라웨어주에서 하는 경우다.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투자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면이 있는데, 이는 이 주의 회사법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이기 때문이다. 포춘(Fortune)지가 매년 발표하는 미국 500대 기업 리스트인 ‘포춘 500(Fortune 500)’ 기업 중 약 66.7%가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등록하고 있다.
 
미국 전체에 등록된 ‘모든 회사(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 포함)’ 기준이 아니라, 포춘이 선정한 미국 최대 규모의 500대 대기업 중 3분의 2에 달하는 기업들이 법적 거점을 델라웨어에 두고 있는 것이다.
 
델라웨어주 총무국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외에도 미국 내 신규 상장(IPO) 기업의 81.4%가 델라웨어주를 선택할 만큼 기업들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회사들의 많은 수가 실질적인 영업은 타 주에서 한다고 볼 수 있다.  
 
서류 한 장만 내면 하루 만에 법인이 등록되는 간편한 절차를 갖춘 데다가 미국 주 법원 중 유일하게 회사법만 다루는 형평법원을 따로 두고 있어 문제 발생 시 회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판사들로부터 합리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델라웨어 등록 법인은 다른 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 델라웨어에 등록된 법인은 대부분이 지주회사 형태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의 모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는 미국 내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미국 내에서 외부 투자 유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델라웨어주를 법인 설립 주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타 주에서 비즈니스 운영이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 정부에도 회사 등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했다 해도 이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이 가주에서 일어난다면 가주에는 외국 법인으로 회사 등록을 해야 한다. 미국은 주에 등록된 법인을 제외한 다른 주나 다른 나라의 법인들을 모두 외국 법인으로 간주한다.  
 
외국 법인인 델라웨어 회사가 가주에서 영업을 할 테니 허가해 달라는 신청 서류 (1) 외국 법인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 서류를 받게 된다. 이 과정을 처리하는 데에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회사 등록을 해야 할 경우, 등록비나 매년 주에 지불해야 하는 법인세 등도 이중으로 지출해야 하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
 
회사 관리 비용도 양쪽에 발생하게 되는데, 델라웨어에 회사 사무실이 없어도 공식 문서나 법원 문서를 전달받을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법적 서류 송달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가주에도 법적 서류 송달대리인을 지정해야 하지만 가주 내 회사 주소를 사용하거나 담당 회계사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면 되니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델라웨어주에서는 주식 발행과 세금 액수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 주식 수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가주는 최대 발행 주식 수와 실제 주식 발행 수 그리고 회사의 자산 액수 등에 따라 세금 액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처음 창업하는 스타트업 회사가 가주에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다면 델라웨어주보다는 가주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고 회사 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문의: (213) 382-3400

윤주호/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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