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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해외 도피 마약사범 검거…도피 중 마약 유통하다 덜미

중앙일보

2026.10.21 19:02 2026.10.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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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대마. 사진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가 압수한 대마. 사진 서울경찰청


전세사기를 저지른 뒤 해외로 달아나 8년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유통책 A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국내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직후 출국했다. 이후 태국과 라오스를 오가며 8년간 수사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마약과 사기 등 여러 형사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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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마약상과 손잡고 대마 3㎏ 국내 유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알게 된 마약상 B씨로부터 대마 유통을 제안받고, 이후 B씨 일당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대마 3㎏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확보한 대마 일부를 고향 선배 C씨와 친형 D씨에게 전달해 부산 지역 지인들에게 판매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대마를 보관하고 유통하다 지난해 6월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면서 대마 2.5㎏도 압수했다. 시가 3억7500만원 상당으로 약 50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이다.

A씨에게 대마 유통을 제안한 B씨는 올해 3월 태국에서 케타민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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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정원 국제 공조…푸껫서 붙잡아 국내 압송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태국 마약통제청(OCNB) 및 이민국 등 현지 당국과 A씨의 소재를 추적했다. 지난 8월 12일 태국 푸껫에서 양국 합동작전을 벌여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태국 당국이 A씨의 강제 추방을 결정하자 경찰은 수사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귀국 항공편에 탑승한 A씨를 기내에서 체포해 국내로 압송했다.

경찰은 귀국 직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경을 초월한 마약범죄에 대해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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