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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들리는 음악 넣고 300억원 챙기나…유튜브 쇼츠 ‘저작권료 어뷰징’ 의혹
중앙일보
2026.10.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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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로고. AFP=연합뉴스
유튜브 쇼츠 등에서 소수 음악 창작자가 영상 내용과 무관한 음원을 넣거나 사실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 삽입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저작권료를 발생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권리자는 단 4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음원은 802곡에 달한다. 현재 지급을 요구한 저작권료만 약 240억원이며 이미 분배된 금액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가 3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유튜브 음원 어뷰징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권리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고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의혹은 특정 음원의 사용량을 인위적으로 늘려 저작권료를 높이는 방식이 활용됐는지가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특정 음원의 사용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거액의 저작권료를 발생시키는 새로운 수익화 방식에 어뷰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음저협에 따르면 일부 쇼츠 채널은 영상을 제작하면서 특정 음악을 사용하고, 해당 음악의 권리자가 지급받은 저작권료 일부를 다시 채널 운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영상 내용과 관계없는 음악을 넣거나 음량을 사실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춰 삽입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은 이 같은 방식이 정상적인 음악 소비가 아니라 저작권료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 실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유튜브 저작권료는 플랫폼이 지급한 전체 사용료를 각 저작물의 이용 실적 등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구조다.
따라서 특정 음원의 이용량이 인위적으로 급증해 분배 비중이 커질 경우 다른 음악 창작자들에게 돌아갈 저작권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음저협의 설명이다.
음저협은 이번 사안을 일부 권리자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넘어 전체 음악 창작자의 권익과 저작권료 분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
현재 관련 쇼츠 채널의 운영 방식과 계약 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해외 저작권 단체와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음원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도 진행되고 있다.
음저협은 관련 음원 가운데 791곡을 해외 AI 음악 분석 업체에 의뢰했고, 일부에서 AI 생성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추가 확인에 들어갔다.
형사 절차도 진행된 바 있다.
음저협 회원은 지난 2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지난 6월30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음저협은 이에 불복해 수사 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음저협은 지난달 29일 이사회에서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정당하게 발생한 저작권료라면 지급해야 하지만 분배 적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거액을 지급하는 것 역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부 권리자의 지급 요구뿐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인해 다른 창작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저작권료가 줄어들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홍(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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