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가 지난 8월 7일 서울 강남구 페라가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이탈리아 브랜드 페라가모의 카라 백 출시 기념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나)(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오후 2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1심의 징역 7년형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 씨의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 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