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 A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딸이 엄마에게 “제발 천천히 가 달라. 무섭다”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만취 상태로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시속 194㎞까지 질주하다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의 남편이 지인 1135명에게 받은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MBC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는 올해 1월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재판 과정과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방송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 A씨의 남편은 동호회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아내의 선처를 부탁했다. 이렇게 모은 탄원서에는 총 1135명이 서명했다.
하지만 일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듣지 못한 채 지인의 부탁으로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운전자 A씨의 남편이 지인 1135명에게 받은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MBC에브리원 ‘히든아이’ 캡처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 20분쯤 홍성군 홍북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로 4세와 6세인 두 딸을 차에 태우고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차량은 시속 190㎞ 안팎까지 달렸다. 블랙박스에는 시속 194㎞로 주행하는 장면도 담겼다.
A씨 딸은 차량이 출발할 때부터 엄마에게 “제발 천천히 가 달라. 무섭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속도가 줄지 않자 딸들은 “엄마 천천히 가” “나 무서워”라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A씨는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울어도 상관없어”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신호를 무시하며 주행하다 2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1차로를 달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는 차량에 약 100m 끌려갔고 사고 당일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으로, 당시 여자 친구와 함께 퇴근하던 길이었다.
A씨는 이후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만취 상태여서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할 의도도 없었다고 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시작된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달리 혐의를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