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왼쪽 둘째)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으로 얼룩졌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내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 일부 정지’가 원인이었다.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통위원장에게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과 관련해 YTN 매각 정당성을 질의했다가 이해충돌로 제척됐다. 여권은 이 의원이 “‘YTN과 관련해 이진숙·김태규 두 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나”라고 묻자 “이해 충돌”로 규정하고 이 의원의 제척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헌재에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전날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관여한 업무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제척 효력을 유지했지만 “제척 사유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감사 자체엔 참여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이 의원이 22일 종합감사 현장에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쾌도난마와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라고 했고, 김장겸 의원은 “입틀막을 한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오히려 헌재는 이 의원과 관련된 핵심 사안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이정헌 의원)며 반박했다.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한준호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한 의원의 보좌진이 KBS 기자에게 ‘김승원 탄원서 보도’와 관련해 항의 전화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이를 거론하며 “(이해 충돌이라는)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국감장에서 본인 의원실 관련 질문을 했던 한 의원이 제척돼야 한다”고 했다. 공방이 이어지며 여야 사이 “말 끊지 말라”, “실실 웃지 말라”는 고성도 오갔다.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진숙 의원은 박장범 KBS 사장을 향해 “어떤 의원실에서 이런 기사 왜 보도하냐고 하면 항의성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최광호 KBS 기자협회장이 말했다. 항의로 받아들이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박 사장은 “여야 모두 공영방송 보도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박 사장을 향해 “12·3 내란을 내란이라고 표현할 생각이 없느냐”는 공세도 폈다. 황정아 의원이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았느냐”고 하자 박 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특검 조사도 받았고, 아무 혐의가 없었다”고 했다. 황 의원은 “그러니 부실수사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의원 보좌진의 휴대전화 촬영을 두고도 소동이 벌어졌다. 이 의원의 보좌진이 민주당 의원석 뒤에서 영상을 찍자 김현 민주당 의원이 일어나 항의한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을 촬영하기 위해 맞은편으로 온 것”이라고 했지만, 여당에서는 “카메라 방향이 이 의원 쪽이 아니다”며 보좌진의 퇴장을 요구했다. 본 질의는 개회한 지 한 시간 여가 흐른 뒤에야 시작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본인 뒤에서 촬영하는 이진숙 국민의힘 보좌진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