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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도 “솔리다임 중복상장 규제 대상…모회사 의무 발생”

중앙일보

2026.10.22 02:19 2026.10.2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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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에 대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같은 판단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이 원장의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솔리다임 상장을 중복상장 규제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시행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상장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모회사는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칠 영향 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 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에 “5대 의무는 굉장히 큰 의무”라며 “향후 주주들이 소송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이 판단 근거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솔리다임이 국내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선 “일단 공식적으로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날 국감에서는 1조원이 넘는 규모로 추산되는 기업 사내대출에 대한 규제 문제도 제기됐다. 일반 금융권 대출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아직 실무선에서만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도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기업 사내대출에도 금융권 대출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에 대해 이 위원장은 “추진하다가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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