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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7일 김건희 여사 구속심문…기간만료 나흘 앞두고 재구속 기로

중앙일보

2026.10.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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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가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두고 다시 구속 기로에 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으로 지정했다.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된 당일 영장실질심사 기일도 지정됐다.

김 여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에서 화상 연결로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법정에는 검사와 변호인들만 출석한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뒤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소송법상 1개 사건당 구속기간은 각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이다. 지난해 8월 기소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도이치모터스·명태균 의혹·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은 1심이 지난 1월, 2심이 지난 4월에 선고되면서 모두 구속기간 내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사건이 지난 7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등 심리가 이어지면서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게 됐다.

추가로 기소된 '매관매직 의혹'(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사건에서는 김 여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뒤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5일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에 직권으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이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문기일을 지정하면서 김 여사는 다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매관매직 의혹은 김 여사가 인사·공천 등을 대가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등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징역 5년에 24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이밖에도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에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와 대통령 관저 이전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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