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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출발에 70대 척추뼈 골절…내려주고 떠난 기사 결국

중앙일보

2026.10.22 07:24 2026.10.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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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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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급출발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은 70대 승객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정류장에 내려주고 떠난 버스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쯤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서 버스를 운행하던 중 넘어진 70대 승객 B씨를 구호하지 않고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에 내려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버스가 급출발하면서 넘어져 통증을 호소했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30여분간 운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척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B씨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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