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오토바이 관련 기소된 부모 7명
Los Angeles
2026.10.22 20:00
2026.10.22 19:49
미성년 자녀 불법 주행 방치
최대 1~6년 실형 선고 가능
미성년 자녀가 공공도로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OC 부모가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OC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동 위험 방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6월 사이 발생했으며, 추격전과 위험한 묘기 주행, 교통사고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5월 7일 가든그로브에서 전기 오토바이를 타던 13세 소년 벤슨 우엔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 나가 콘크리트 전봇대와 충돌해 숨졌다. 우엔의 부모는 각각 중범과 경범 아동 위험 방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본지 10월 22일자 A-12면〉
이 밖에도 11세 소년의 전기 오토바이 충돌 사고, 9세 소년의 교통사고, 12세와 13세 소년의 경찰 추격전, 17세 소년의 위험 운전 등이 기소 사유에 포함됐다. 15세 동생에게 오토바이를 타도록 허용한 형(33)도 미성년자 비행 조장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된 이들은 유죄가 확정되면 혐의에 따라 최대 징역 1~6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OC검찰은 전기 자전거와 전기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다며, 부모에게 자녀의 불법 주행을 방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