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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에서 마차 사라진다

New York

2026.10.2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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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6월부터 마차 면허 발급 금지
22일 뉴욕시의회 본회의서 조례안 가결
주거용 건물 매각시 비영리단체에 우선권
시니어·장애인 렌트 지원, 소득 기준 상향
22일 뉴욕시의회 본회의에서 센트럴파크 마차 금지 조례안이 통과된 가운데, 본회의를 앞두고 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가 진행되는 모습.  [로이터]

22일 뉴욕시의회 본회의에서 센트럴파크 마차 금지 조례안이 통과된 가운데, 본회의를 앞두고 시청 앞에서 반대 시위가 진행되는 모습. [로이터]

뉴욕시가 센트럴파크의 오랜 관광 명물인 마차 운영을 종료한다.  
 
뉴욕시의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표결했다,  
 
크리스토퍼 마테(민주·1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로만치법’ 조례안(Int. 943-A)은 2028년 6월 1일부터 관광마차와 마차용 말, 마부에 대한 면허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면허도 같은 해 5월 31일 모두 만료돼 마차 운영이 종료된다.
 
조례안은 올해 6월 고교 졸업을 기념해 뉴욕을 방문했다가 마차에서 떨어져 숨진 18세 로만치 마하잔의 이름을 땄다. 센트럴파크 마차는 1858년부터 운행됐지만, 동물 복지와 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광마차는 뉴욕을 대표하는 경험”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사라지게 돼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시는 2027년 4월 1일까지 마차 사업주와 마부, 마구간 직원 등을 위한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종사자의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말과 장비 처분 지원 및 사업주 보상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마차용 말을 도축하거나 다른 관광마차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매각·양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샌디 너스(민주·37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지역사회 우선매입(COPA·Int. 905-A)’ 조례안도 통과됐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을 매각할 때 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이 인증한 비영리단체 등에 먼저 매입 기회를 주는 내용이다.
 
건물주는 매각 의사를 HPD와 자격을 갖춘 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해당 단체에는 매입 의향 제출에 20일, 첫 매입 제안 제출에 70일이 주어진다. 외부 매수자의 제안이 들어온 경우에도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건물주가 과도한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하면 예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시니어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SCRIE)과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DRIE)의 자격 소득 상한을 연 7만5000달러로 높이는 조례안(Int. 978-B)도 통과됐다. 파라 루이스(민주·45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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