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서는 자신이 어느 후보나 발의안에 투표했는지 스스로 공개할 수 있다. 기표한 본인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이른바 ‘투표용지 셀피(ballot selfie)’와 소셜미디어(SNS) 게시도 허용된다. 후보 이름이나 지지 문구가 없는 빨간색·파란색 옷을 입고 투표하거나 인증사진을 찍는 것 역시 금지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투표소 안팎을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나 기표 내용을 촬영해 비밀투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촬영으로 투표 진행이나 선거요원의 업무가 방해받는 경우에도 현장 관계자가 제한할 수 있다.
▶투표소 주변에선 주의
옷에 후보 이름이나 선거 구호 등이 표시돼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가주는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용지에 오른 후보나 주민발의안에 대한 찬반을 드러내는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후보의 이름·사진·로고가 들어간 티셔츠와 모자, 특정 후보나 발의안에 대한 지지·반대를 표시한 배지와 스티커 등이 해당한다.
선거운동은 투표소 내부는 물론 투표소가 들어선 건물 입구와 우편투표지 수거함 주변 100피트 이내에서도 금지된다. 이 구역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발의안 찬반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선거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관련 내용을 소리 내 전달하는 행위, 각종 청원 서명을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우편투표지를 제출하기 위해 잠시 방문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
▶미주 중앙일보에도 투표소
LA지역 유권자는 LA한인타운에 있는 미주중앙일보 본사 사옥(690 Wilshire Pl.)에 마련되는 공식 투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사옥 지하 갤러리에 설치되며,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나흘간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오전 10시~오후 7시, 선거일인 11월 3일에는 오전 7시~오후 8시다.
현장에서는 직접 투표와 우편투표지 제출, 조건부 유권자 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한국어를 지원하는 터치스크린 투표기기(BMD)가 설치되고 한국어 통역 인력도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