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도 있는데…백제 고분 위에서 웨딩 촬영한 ‘민폐 커플’
중앙일보
2026.10.23 01:50
2026.10.23 04:31
최근 백제시대 문화유산인 고분 봉분 위에 올라가 웨딩 촬영을 한 예비부부의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한 예비부부가 백제 시대 고분을 재현한 봉분 위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전북 전주시 완산구 마전고분군 1호분에서 예비부부와 사진작가가 봉분 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모습이 목격됐다.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흰색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남녀가 봉분 꼭대기에서 자세를 바꿔가며 촬영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곳은 평소에도 웨딩 촬영 장소로 이용되지만 대부분 봉분 주변에서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분 주위에는 ‘마전 1호분 석곽묘’라는 안내판과 출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
제보자 A씨는 “설마 올라가겠나 싶었는데 사진작가가 올라가도 된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예비부부가 올라가도 괜찮은지 재차 물었지만 작가가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촬영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지켜보던 A씨가 직접 다가가 항의하자 이들은 사과한 뒤 봉분 아래로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강아지들이 모르고 올라가는 건 봤어도 다 큰 성인들이 한참 그러고 있길래 완산구청에 연락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한 남자아이가 경북 경주시 역사유적지구 한 고분에 올라가 미끄럼을 탔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 받을 수 있다.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해당 무덤은 고증을 통해 다시 조성한 재현 유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법적 조치를 하기엔 애매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에도 5세쯤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가 경북 경주시 역사유적지구에서 한 고분에 올라간 뒤 미끄럼틀을 타듯 내려오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신고를 접수한 관리팀은 잔디 등 훼손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다칠 위험성 등을 안내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아이와 부모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