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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유서에 ‘강압조사’ 없어”…변호인 “담당검사 직무배제 해달라”

중앙일보

2026.10.23 04:28 2026.10.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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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중앙선관위 직원의 변호인 측이 담당 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도담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검사 등 관련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특검팀 파견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선관위특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담은 “고인은 지난 20일 담당 검사실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은 후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며 “임의 수사임에도 조사 종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강압수사와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이 유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선 “수사 목적으로 취득한 고인의 유서를 자신들의 해명을 위해 사용했다”며 “전체적인 맥락은 배제한 채 취지를 왜곡해 공개했고, 그 과정에서 유족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김건희특검도 양평군 공무원 사망 직후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감찰 끝에 조사에 관여한 수사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파견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문제를 덮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책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은 지난 21일 오전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사망 전날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및 입찰 방해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쯤 귀가했다.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은 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으로부터 압박과 강요를 당했다며 강압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특검은 “유명을 달리하신 선관위 직원에 대해 거듭 깊은 애도를 표명하고 명복을 빈다”라면서도 숨진 직원의 유서를 확인한 결과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절차를 거쳐 고인의 유서를 확인했다”면서 “유서에는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또 “오히려 선관위특검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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