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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에 1억 지급하라”…성폭력 의혹 폭로자 2심도 패소
중앙일보
2026.10.23 06:37
2026.10.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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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포항스틸러스 기성용. 뉴스1
축구선수 기성용(37·포항 스틸러스)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폭로자가 항소심에서도 기성용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3-3부(부장 황진구 백강진 이규홍)는 23일 기성용이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실이 존재했다고 볼 만한 피고 측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사실 부존재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관련 법리에 따라 ‘그런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에서 관련 소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이 판단했고,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봐도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1년 2월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시절인 2000년 축구부 숙소에서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성용 측은 해당 의혹을 전부 부인하며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2023년 A씨와 B씨를 불송치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은 A씨와 B씨가 청구 금액 5억원 중 1억원을 기성용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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