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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장에 깔려 숨진 미화원…‘증거인멸교사’ 전 공무원 집유

중앙일보

2026.10.23 07:43 2026.10.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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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경기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미화원이 대형 신발장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동료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 등 동료 미화원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9월 18일 오전 10시 12분쯤 근무하던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속 환경미화원 C씨가 불상의 이유로 쓰러진 대형 신발장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B씨 등에게 이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C씨가 병원에 이송되자 B씨 등에게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했고, B씨 등은 같은 날 행정복지센터 창고 앞에서 신발장을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C씨는 한 달여 만에 숨졌다.

장 판사는 "A씨는 관리 소홀 등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이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만큼 증거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유족이 진상 확인에 어려움을 겪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면서도 "A씨가 사죄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A씨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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