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운전 중 음란물 보다가 3중 추돌…60대 남성 사망

Los Angeles

2026.10.23 10:57 2026.10.23 18:28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유타주 고속도로서 3중 추돌
로즈미드 40대 여성 기소돼
사고 2분 전 접속 기록 확인
교통사고 후 프리웨이 옆 들판으로 이탈한 크리스틴 차오의 차량. [유타주고속도로순찰대 제공]

교통사고 후 프리웨이 옆 들판으로 이탈한 크리스틴 차오의 차량. [유타주고속도로순찰대 제공]

로즈미드에 사는 40대 여성이 운전 중 휴대전화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다 3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다.
 
유타주 주압카운티 검찰은 지난 20일 크리스틴 차오(44)를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차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는 2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사고는 지난 6월 12일 주압카운티 레번시 인근 15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로 공사로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던 중 파란색 SUV를 운전하던 차오가 앞서가던 흰색 세단을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세단은 다시 앞쪽의 검은색 SUV와 충돌했으며, 차량 3대 모두 도로 밖으로 이탈했다.
 
이 사고로 흰색 세단에 타고 있던 66세 남성 동승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차오는 현장에 출동한 유타주고속도로순찰대(UHP) 경관들에게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수사 당국은 현장에서 차오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려 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차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약 2분 전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차오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차오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유타주 제4지방법원은 향후 재판에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했다.

김경준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