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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기 문 코요테…먹이 준 주민 기소 위기

Los Angeles

2026.10.24 09:00 2026.10.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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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물 먹이주기, 이웃 안전 위협”
코요테를 비롯한 포유류 야생 포식자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AI 이미지 생성]

코요테를 비롯한 포유류 야생 포식자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AI 이미지 생성]

16개월 아기를 공격한 코요테에게 먹이를 준 주민이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
 
LA타임스는 LA 앳워터 빌리지 주택가에서 수개월간 야생 코요테에게 불법으로 먹이를 준 주민이 LA시 검찰청에 송치돼 기소 위기에 놓였다고 21일 보도했다.
 
가주어류야생동물국(CDFW)에 따르면 지난 16일 LA 앳워터 빌리지 글렌허스트 애비뉴 3300블록에서 16개월 된 아기가 코요테에 물려 다쳤다. 수색에 나선 당국은 최근 아기를 공격한 코요테를 포획해 안락사했다.
 
지역 주민들은 한 이웃이 지난 1월부터 코요테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서 마을 전체가 위협에 노출됐다고 전했다.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잃은 코요테가 주택가 깊숙이 접근하면서 주민들은 고함을 질러 쫓아내거나 공격을 우려해 반려동물 산책을 중단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현행법상 코요테를 비롯한 포유류 야생 포식자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LA시 동물관리국은 지난 5월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해당 주민의 자택을 방문해 조사했으나, 당시에는 당사자의 혐의 부인과 증거 부족으로 처벌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아기 공격 사건 이후 추가 정황과 증거가 확보되면서 검찰 송치가 결정됐다.
 
전문가들은 주택가나 공원에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결국 사람과 반려동물을 잠재적인 공격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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