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추정 남성, 남의 이름으로 서명해 금화 10만불어치 빼돌려
Los Angeles
2026.10.24 09:00
2026.10.24 00:30
1급 신원도용·절도 혐의 체포
서명 위조 후 택배 가로채
10만 달러 상당의 금화가 담긴 택배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대니 하민 조(26). [뉴캐넌 경찰국 제공]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추정 남성이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다른 사람의 집에 배송된 10만 달러 상당의 금화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다.
23일 코네티컷 지역 매체 스탬퍼드 애드버킷에 따르면 코네티컷주 뉴캐넌 경찰은 지난 14일 뉴욕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대니 하민 조(26)씨를 1급 신원도용과 1급 절도, 3급 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6월 2일 한 주택으로 배송된 10만 달러 이상의 금화가 담긴 페덱스 택배 2개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13일 뒤인 6월 15일에야 택배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배송 기록에는 택배 2개가 모두 배달됐으며 수령인의 서명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해당 서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배송 추적번호를 조회한 인터넷 주소(IP)와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해 조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범행 당시 조씨는 자신이 수령자인 것처럼 서명을 위조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로 배송 상황을 알리는 메시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켈리 코플린 뉴캐넌 경찰관은 영장을 통해 “조씨가 택배를 가로채기 위해 피해자를 사칭하고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보석금 7만5000달러가 책정된 상태로 구금 중이며, 오는 12월 9일 스탬퍼드 소재 코네티컷주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