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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안 하고 “300만원 주세요”…‘알바노쇼’ 피눈물 나는 사장님

중앙일보

2026.10.24 14:00 2026.10.2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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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쇼' 이미지. 챗GPT

'알바 노쇼' 이미지. 챗GPT


경기 안성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백모(44)씨는 지난달 초 중고거래 앱에 채용 공고를 올려 아르바이트생을 구했다가 ‘알바 노쇼’를 겪었다.

백씨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은 앱을 통해 채용 합격 통보를 받은 뒤 첫 출근 당일부터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출근 일자를 일주일 미뤘다고 한다. 하지만 미룬 출근일에도 “사정이 생겨 시간이 안 된다. 다음 주에 출근하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출근일을 계속 미루자 백씨는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자 아르바이트생은 “갑자기 말 바꾸지 말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에서 온 사건 진행 알림을 보고 당황한 백씨는 운영 제재 등의 조치를 우려해 변호사 상담까지 받고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일주일 뒤 아르바이트생이 구제신청을 철회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지만, 지난 18일에는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이메일이 왔다고 한다.

백씨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인데 부당해고를 한 사장으로 몰렸다”며 “노동자인 아르바이트생은 노동위원회에서 보호해 주는데,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는 장치는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자영업자 인터넷 카페에도 ‘알바 노쇼’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자영업자 카페의 '알바 노쇼' 관련 게시물. 사진 네이버 카페 캡처

자영업자 카페의 '알바 노쇼' 관련 게시물. 사진 네이버 카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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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만으로도 근로계약 효력”

행정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은 채용 절차를 거쳐 지원자에게 합격 통지를 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 공인노무사는 “구두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며 “특히 중고거래 앱처럼 급여나 근로 요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공고의 경우 앱에서 채용 확정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채용 확정 통보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5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 및 2024년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소상공인 812명 가운데 아르바이트 노쇼 피해를 경험한 소상공인은 29명으로 약 3.6%를 차지했다. 고객의 예약 노쇼 피해(1.1%)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특히 팝업스토어나 웨딩 업계처럼 단기 아르바이트 인력이 필요한 업종은 노쇼가 생기면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피해가 더 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 계획을 밝혔지만, 초점은 아르바이트 노쇼보단 고객의 예약 노쇼에 맞춰져 있다. 별도의 강제 구제 제도도 제한적이다.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소송하더라도 피해 입증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배상액 역시 재채용 비용 정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 노무사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면접에서 협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채용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채용 확정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이날 입사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채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와 같은 전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아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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