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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감당 못하는 미국인…보험 있어도 빚더미

Los Angeles

2026.10.25 09:00 2026.10.2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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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4명 중 1명 의료부채…절반 이상 1000달러 넘어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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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과 휘발유, 난방비 등 생활비가 전반적으로 오른 가운데 의료비까지 급등하면서 미국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높은 디덕터블과 코페이 때문에 의료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번 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가 최근 국내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명 중 1명 이상이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료부채가 있는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은 1000달러 이상, 약 6명 중 1명은 5000달러 이상을 빚지고 있었다. 또 미국 가정의 약 3분의 1은 비용 부담 때문에 지난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이 있다고 의료부채에서 자유로운 것도 아니었다. 무보험자의 부채 비율이 더 높았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역시 4명 중 1명 이상이 의료부채를 갖고 있었다. 커먼웰스펀드의 별도 조사에서는 직장보험과 오바마케어를 포함한 민간보험 가입 근로연령층의 약 3분의 1이 의료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병원비였다. 의료부채가 있는 성인의 약 절반이 응급실과 외래·입원 치료 등 병원 서비스 비용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병원은 오바마케어에 따라 환자를 위한 재정지원 또는 이른바 ‘채리티 케어(charity care)’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득과 가족 수 등에 따라 병원비 일부를 할인하거나 전액 면제받을 수도 있다.
 
의료비 지원 비영리단체 달러포(Dollar For)는 4인 가족의 연소득이 10만달러를 조금 넘더라도 병원에 따라 일부 할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에는 더 높은 소득의 가정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병원에 단순히 분할납부를 문의하기보다 “무료 진료나 병원비 할인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의료비를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500달러 미만의 의료비 추심 기록을 신용보고서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일반 카드채무가 돼 의료부채에 적용되는 일부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일정 기간 안에 잔액을 모두 갚지 못하면 높은 이자가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의료전용 신용카드도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소비자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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