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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위장결혼 알선…불체자 상대 건당 4만불 챙긴 조직 적발

Los Angeles

2026.10.25 09:00 2026.10.2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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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연방 검찰, 총책 등 6명 기소
위장 결혼 알선에 복지 부정 수급 정황도
불법 체류자들 건강보험에 위장 결혼도
위장결혼 혐의로 기소된 제시카 타바레스가 2018년 5월 브라질 출신 불법체류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청 제공]

위장결혼 혐의로 기소된 제시카 타바레스가 2018년 5월 브라질 출신 불법체류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청 제공]

“이 주는 이민자 보호지역이다. 트럼프가 이 주를 싫어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다. 주정부가 우리를 아주 많이 보호해 준다.”
 
매사추세츠주에서 10년 넘게 불법체류자들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며 수백만 달러를 챙긴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조직 총책은 매사추세츠주가 이민자들의 ‘피난처(sanctuary)’라는 점을 앞세워 고객들을 안심시켰으며, 거액의 불법 수익을 올리면서 정부 복지 혜택까지 부정 수급한 정황도 드러났다.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청은 지난 22일 불법체류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와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제니퍼 곤잘레스(43)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곤잘레스는 최소 10년간 연평균 18~20건의 위장결혼을 알선해 왔다. 건당 수수료는 3만 8000~4만 달러로, 매년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기소는 불법체류자들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다.
 
곤잘레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 속에서도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녹음과 영상에 따르면 그는 수사에 협조한 증인에게 “새 정부 들어 이민법과 관련 절차가 한층 엄격해졌다”며 “상황이 다소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주는 이민자 보호지역이다. 트럼프가 이 주를 싫어하는 이유도 주정부가 우리를 아주 많이 보호해 주기 때문”이라며 “매사추세츠주는 당신이 머물기에 가장 좋은 곳이며, 이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에서는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등 이민자로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사추세츠주에서 10년 넘게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곤잘레스가 고객과 작성한 계약서.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청 제공]

매사추세츠주에서 10년 넘게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곤잘레스가 고객과 작성한 계약서.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청 제공]

위장결혼 수법 역시 치밀했다. 곤잘레스는 불법체류자들에게 공동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시했다. 실제 부부처럼 보이도록 연출 사진을 찍게 했으며, 이민당국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데 3~4개월이 소요된다고 안내했다.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한 계약서 위조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당국이 확보한 영상에는 곤잘레스가 알선 대가로 현금 3000달러를 계약금으로 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를 언급할 경우 범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해당 계약서를 대출계약서로 위장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배우자 역할을 맡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도 대가가 지급됐다. 일부 불법체류자들은 위장결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짜 배우자나 그 측근에게 매달 500달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복지 혜택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일부 피고인은 이민당국에는 혼인 신고를 하면서도, 정부 식품지원 프로그램(SNAP) 신청서에는 혼인경력이 없다고 허위 기재했다.
 
위장결혼 혐의로 기소된 에리카 대니얼스가 2024년 8월 브라질 출신 불법체류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청 제공]

위장결혼 혐의로 기소된 에리카 대니얼스가 2024년 8월 브라질 출신 불법체류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 [매사추세츠 연방검찰청 제공]

특히 곤잘레스는 조직을 운영하는 동안 SNAP 혜택으로만 12만 달러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위장결혼으로 얻은 불법 수익으로 도미니카공화국 내 사업체와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곤잘레스 등 5명은 체포됐으며, 공범인 힐은 별도의 총기 범죄로 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체류자 은닉 및 공모, 결혼사기 및 공모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불법체류자 은닉 관련 혐의는 각각 최대 징역 10년, 결혼사기 관련 혐의는 각각 최대 징역 5년과 벌금 25만 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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