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오래 들고 있던 주식을 팔아 집 계약금에 보탰다. 월급에서도 세금이 꼬박꼬박 빠져나가니 신고는 문제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신고를 마치고 보니 수만 달러를 더 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돈은 이미 집에 들어가고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겼고,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원천징수는 월급에 붙는 세금만 맞춰줄 뿐, 그 밖에서 생긴 소득과 공제 변화까지 계산해 주지 않는다.
주식 매각이 대표적이다. 증권회사는 매각 대금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 십수 년 오른 주식을 한 해에 팔면 그해 소득이 갑자기 불어나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간다. 은퇴계좌 조기 인출,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신고 신분 변경, 맞벌이 부부의 원천징수 부족, 원천징수 없는 부업 수입도 같은 결과를 만든다.
세액공제 축소도 크다. 자녀세액공제 같은 혜택은 소득이 일정 선을 넘으면 줄거나 사라진다. 주식을 판 해에 공제까지 잃으면 부담이 겹친다. 세법 개정도 변수다.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의 확대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났고, 2026년 과세연도부터는 초과 수령한 보조금의 상환 한도가 없어졌다. 소득이 예상보다 늘어 연방빈곤선 400%를 넘기면 그해 받은 보조금 전액을 2027년 신고 때 돌려줘야 할 수 있다.
해결은 신고에서 시작한다. 돈이 없어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미신고 가산세가 미납 가산세보다 훨씬 무겁고, 밀린 신고서가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IRS는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
다음은 재정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일이다. 매각 대금이 아직 계좌에 남아 있다면 IRS는 그 돈으로 먼저 내라고 한다. 몇 년에 나눠 전액을 갚을 수 있다면 일반 분할납부로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이 이미 집이나 생활비로 들어가야 하고 매달 낼 수 있는 금액이 일반 분할납부로 계산해서 나온 매달 내야 하는 액수보다 훨씬 적다면 길이 달라진다. 소득에서 필수 생활비를 빼고 남는 만큼만 매달 내다가 징수시효가 끝나면 남은 잔액이 정리되는 부분 분할납부가 있다.
자산과 미래 소득을 합쳐도 전액을 갚기 어렵다면 일부만 내고 끝내는 타협안(Offer in Compromize)을 검토한다. 어느 쪽이든 IRS는 납세자가 적어 낸 숫자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다. 기준을 넘는 생활비는 깎이고, 집 지분과 은퇴계좌도 계산에 들어간다. 큰 소득이 생긴 해에는 그 자리에서 세금을 따로 떼어두는 것이 핵심이다.
신고를 잘하는 사람과 IRS 징수 협상을 해 본 사람은 다르다. IRS 앞에서 납세자를 대리할 자격(CPA, EA, 세무 변호사)을 갖추고 실제 징수 사건을 다뤄 본 전문가를, 압류 통지가 오기 전에 찾아 재정 상태에 맞는 해결책을 골라 협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