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관련법 통과…주거 안정의 길 열어 건물주와 부동산 업계는 “근본 해결책 아냐” 반발
내년부터 뉴욕시의회는 부실 다세대 주택이 매물로 나올 경우, 시의 승인을 받은 일부 비영리단체와 합작법인에게 일반 매수자보다 먼저 입찰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의회는 그간 논란이 됐던 ‘지역 비영리단체 우선 매입법(Community Opportunity to Purchase Act, COPA)’을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COPA의 적용을 받는 다세대 주택은 4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부실 주택이거나 주택보존개발국(HPD)이 관리하는 렌트안정화 협약 대상인 100가구 이하의 주택이다. ‘부실’에 대한 법적 정의에는 최소 1년 이상 심각한 주택 법규 위반을 방치한 다가구 주택, 미납 세금이 많아 제3자 이전 프로그램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물 등이 포함된다.
이 법안에 렌트비 감면 요구 조건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시의회는 HPD가 저렴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비영리단체를 인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지역사회 토지 신탁을 포함해 시의 승인을 받은 일부 비영리단체는 특정 주거용 건물에 대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독점 기간을 갖는다. 지지자들은 해당 법안이 비영리단체의 입지를 공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비영리단체가 세입자와 협력하여 건물을 제한적 지분 코압 형태나 세입자 소유로 전환할 길도 마련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COPA의 통과를 두고 “세입자와 지역의 비영리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면서, “지역사회가 단지 이윤이나 투기의 장이 돼서는 안 되며, COPA는 이를 현실로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뉴욕부동산위원회(REBNY)와 뉴욕아파트협회(NYAA)는 여러 수정 작업을 통해 COPA가 이전보다 수용할만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케니 버고스 NYAA 최고경영자는 “비영리 소유주도 영리를 추구하는 소유주와 동일한 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며, 이 법안이 많은 건물이 애초에 부실해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건물주 협회(SPONY)의 앤 코착 회장은 “이 법안은 부실한 건물을 즉시 매입하고 보수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춘 일반 매수자들을 외면하고 사기를 꺾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