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SNAP·메디 케이드 규정 변경에 따른 뉴욕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욕시가 SNAP(푸드스탬프)과 메디케이드 규정 변경을 몰라 혜택을 잃는 주민들을 줄이기 위해 가정 방문과 다국어 안내를 확대하고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3일 시청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서 영어 구사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제도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총 13개 언어를 구사하는 ‘의료 및 재정지원팀(HART)’ 직원들을 수급 중단 위험이 큰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 기관들과도 협력해 언어 장벽 때문에 규정 변경을 모르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맘다니 시장은 “많은 뉴욕시민이 이번 변화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있다”며 자격 상실 가능성과 혜택 유지 방법을 함께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뉴욕시가 약 1만 가구의 문을 두드리고 4만 건의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상담에서는 근로요건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맘다니 시장은 “주민과 대화하다 보면 새 근로요건의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면제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수급 자격 유지에 필요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연결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대응은 SNAP 수급 중단이 현실화된 가운데 나왔다. 맘다니 시장은 근로요건 시행 이후 약 3만 명의 뉴욕시민이 SNAP 혜택을 잃었다며 이민자와 유색인종 커뮤니티가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에서는 기존 면제 조치가 종료된 지난 3월 1일부터 일부 18~64세 성인 SNAP 수급자에게 근로요건이 적용됐다.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월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승인된 직업훈련 등에 참여해야 한다.
면제 대상이 아닌 사람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년 동안 합계 3개월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난 6월부터 수급 중단 사례가 발생했다.
이달 1일부터는 새로운 3년 산정 기간이 시작돼 근로요건 미충족으로 혜택을 잃었던 주민들도 다른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재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후에도 근로요건을 충족하거나 면제를 인정받지 못하면 3개월 수급 후 다시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시정부는 내년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도입에 앞서 사전 안내에도 집중하고 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일부 19~64세 성인을 대상으로 신규 신청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가입자는 3월 1일 이후 갱신 시 새 요건이 적용된다. 시 보건국은 최대 90만 명의 뉴욕시 가입자가 보험을 잃을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 19일 출범한 HART를 통해 시행 전부터 주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케이드에 재가입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NYC Care 등 시 의료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