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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출근한 특감…최길수 “법 따라 감찰, 판옵티콘 될 것”

중앙일보

2026.10.25 18:37 2026.10.2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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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말했다. 판옵티콘(panopticon)이란 중앙에 감시탑이 있는 원형 감옥을 뜻하는 말로, 감시와 통제가 일상화된 사회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도 쓰인다.


최 특감은 이날 서울 청진동 소재 특별감찰관실에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특감은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에는 신독(愼獨)이라는 말이 있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고 삼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취지”라며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 항상 성찰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감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감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비위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했다.

최 특감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23일 정식 임명됐다. 최 특감은 “이석수 초대 특감이 사임한 지 10년 만에 후임 특감으로 임명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 특감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감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제스스로 조심하고 우리(특감)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특감은 다만 인사청문회 기간 여야가 공히 주장했던 감찰 대상 확대에 관해서는 “법에 따라서 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특감의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까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최 특감은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는 참고인 정도에 불과하지,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제가 법을 위반해서 감찰하면 처벌된다”고 말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특감은 다만 ‘의혹이 있어도 감찰 대상이 아니면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어떤 의혹이냐에 따라 다르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도 “사실 어떤 감찰을 하고 있는 것도 없는데 굳이 어떤 대상이 되, 안 되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특감의 임기는 3년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경우 1개월 안에 마쳐야 하지만,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최 특감의 최우선 과제는 조직 완비다. 지난 10년 간 사무실 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외에는 구성원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특감은 특별감찰관보 1명과 특별감찰과장 등 감찰담당관을 10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감사원·공소청·중수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2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최 특감은 “공모해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약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준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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