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영주권 문호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마트 출입구에 차량 돌진한 50대 “영업 확인하려고”
중앙일보
2026.10.25 19:06
2026.10.25 19:16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마트 출입구로 차량을 몰아 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3부(부장 허일승)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평창군의 한 마트에서 차량을 몰고 출입구 앞 보행자 통로까지 진입했다.
이후 마트 자동문이 열리자 차량을 그대로 전진시켰다. 차량 앞 범퍼와 보닛 일부가 마트 내부로 들어갈 정도였다.
A씨는 이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엔진을 공회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웽’ 하는 굉음이 발생해 마트 직원과 고객들이 공포를 느꼈다.
A씨는 마트가 영업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몰고 들어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