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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출입구에 차량 돌진한 50대 “영업 확인하려고”

중앙일보

2026.10.25 19:06 2026.10.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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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출입구로 차량을 몰아 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3부(부장 허일승)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평창군의 한 마트에서 차량을 몰고 출입구 앞 보행자 통로까지 진입했다.

이후 마트 자동문이 열리자 차량을 그대로 전진시켰다. 차량 앞 범퍼와 보닛 일부가 마트 내부로 들어갈 정도였다.

A씨는 이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엔진을 공회전시켰다. 이 과정에서 ‘웽’ 하는 굉음이 발생해 마트 직원과 고객들이 공포를 느꼈다.

A씨는 마트가 영업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몰고 들어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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