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소셜연금 조기 신청, 1년 내 철회 가능

Los Angeles

2026.10.25 19:11 2026.10.25 14:22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평생 1번만 허용, 수령액 모두 반납해야
정년 이후에 받고 있다면 수령 중단 가능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도중 이를 철회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셜연금을 수령하는 도중 이를 철회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소셜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고 있다. 조기 신청하면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을 받다가 생각이나 상황이 바뀌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을까.  
 
결론은 '할 수 있다'이다.  
 
사회보장국은 연금 신청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자체를 철회(withdrawl)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철회하려면 우선 신청 철회 요청서(양식 SSA-521)를 작성해 사회보장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가까운 사무소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소셜연금을 받았다면 그동안 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여기에는 세금 원천징수액과 메디케어 보험료, 압류 등으로 공제된 금액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압류로 공제된 금액은 체납 세금이나 연방 학자금 대출 연체금 등 연방정부가 법적으로 소셜연금에서 가져간 돈을 의미한다. 소셜연금에서 지급됐기 때문에 철회 때 전액 돌려줘야 한다. 소셜연금 신청을 근거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이 역시 반환 대상이다. 이 때도 세금이나 보험료 등으로 공제된 금액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  
 
제도상으로는 소설연금 신청을 철회하면 처음부터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리셋되는 것이다. 철회한 이후에는 원래대로 70세까지 소셜연금은 매년 8%씩 증가하며 본인이 원할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대신 철회는 신청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리는 예외 조치인 만큼 실수를 되돌릴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1회 제한은 시장 상황이나 개인 사정에 따른 연금 타이밍을 실험하는 방법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아직 70세가 되지 않았다면 연금 지급을 중단(suspension)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년퇴직 연령이 67세라면 67세가 넘었고 이민 연금을 받고 있다면 70세가 되기 전까지는 지급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중단은 62~66세 사이에는 선택할 수 없고 67세가 넘어야 가능하다.  
 
신청 철회와 달리 지급 중단을 선택하면 이미 받은 연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다만 본인의 근로 기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모든 파생 급여도 같이 멈춘다. 본인 기록으로 받는 배우자 연금과 자녀 급여가 있다면 모두 중단된다. 생활보조금(SSI)를 받고 있다면 이도 함께 중단된다. 따라서 가족이 소셜연금 의존도가 높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대신 연금 지급이 중단된 기간 동안 매달 지연퇴직 크레딧이 쌓이며 70세까지 연금액이 연간 8%씩 증가한다. 연금 수령으로 멈췄던 지연퇴직 크레딧이 다시 가동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2000달러의 연금을 받고 있다가 67세에 수령을 중단한 다음 70세에 다시 수령을 시작하면 3년간 지급이 중단됐기 때문에 연금액이 24% 늘어난다. 이 경우 월 2480달러를 받게 되며 매달 480달러, 연간 기준으로는 5760달러가 늘어난다.  
 
연금 지급 중단의 장점은 생활비가 부족해질 경우, 언제든 다시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때 새로운 연금액은 지급을 중단한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손익분기점 관점에서 보면 기대수명이 80세 이하라면 계속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대수명이 85세 이상이면 수령 중단이 이익이다. 

안유회 객원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