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타운을 비롯한 LA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오늘(26일)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수 있다.
LA시 교통국(LADOT)에 따르면 우선 시내 약 20곳에서 단속이 시작됐다. 한인타운 인근 8가와 매그놀리아 애비뉴를 비롯해 라브레아와 1가, 페어팩스와 클린턴가, 멜로즈와 헤이워스 애비뉴, 라시에네가와 피코 불러바드 교차로 등이 포함됐다. 선셋·올림픽·베니스 불러바드 일부 구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벌금은 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시속 100마일 이상 주행 시 최대 500달러다.
다만 첫 60일은 계도기간으로, 위반자에게 벌금 대신 경고장이 발송된다. 실제 벌금 부과는 12월 말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