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의식을 해야 한다며 30대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자 승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동기)는 강간, 유사 강간,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쯤 차량과 호텔 등지에서 제자인 30대 B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있어 쫓아내려면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거나 가족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관련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씨가 무속인 스승이라는 지위와 B씨의 무속 신앙에 대한 의존도 등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B씨에게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흉기를 이용해 의식을 치르는 등 끊임없이 성관계 필요성을 세뇌하며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