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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이기고도 韓 못 온 유승준, 세 번째 비자소송도 대법간다

중앙일보

2026.10.26 03:52 2026.10.2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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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승준.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도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유씨는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다시 소송을 냈고, 이번에도 1·2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총영사 측 항소와 유씨 측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997년 데뷔한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당시 적용된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38세 이후에는 예외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첫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9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판단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승소했고, 2020년 3월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에도 2024년 6월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대상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다. 유씨가 최종 승소하더라도 판결 자체로 비자가 발급되거나 국내 입국이 곧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박종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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