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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기 몸에서 구더기 나오는데…친모는 ‘사망 보험금’ 검색

중앙일보

2026.10.26 07:44 2026.10.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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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의 아기 몸에서 구더기가 발견되는 등 심각한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6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2)와 B씨(22)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숨진 아기의 생식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됐으며 피부가 짓물러 있었다고 밝혔다.

검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묻자 친부 A씨는 “나중에 알았다”고 답했다. 친모 B씨는 “기저귀를 잘 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분유를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주장했다.

아기가 사망한 뒤 A씨가 인공지능(AI)에 “아이가 죽으면 처벌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당황해서 검색했다”고 해명했다.

B씨 역시 아기 출생 약 한 달 뒤부터 수개월에 걸쳐 인터넷에서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검색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가 지난 4월 당시 생후 4개월 된 아기와 반려견만 집에 남겨둔 채 27시간 46분 동안 외출했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약 6개월간 총 140차례에 걸쳐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 PC방이나 여행을 다니는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부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방치하고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않았으며, 사망 전날 혈변을 보고 눈에 초점이 없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아기는 출생 당시 몸무게가 3.62㎏이었지만 사망 당시에는 3.68㎏에 불과했다. 약 6개월 동안 몸무게가 60g 증가하는 데 그쳐 생후 6개월 남아 평균 몸무게인 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이날 법정에서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한편 아기의 조부모들은 재판부에 부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아이의 상태가 외부에 알려지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망 며칠 전 인지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조부모들은 피고인들의 부모이기도 하다”며 처벌불원서의 유효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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