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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영치금 22억원 논란에…법무부 “기간별 수령 한도 필요”

중앙일보

2026.10.26 08:53 2026.10.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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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십억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무부가 수용자의 영치금 수령액에 기간별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거액 영치금 수령 문제를 지적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기존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은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구속된 이후 약 2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영치금 총액은 약 21억9000만원에 달한다.

현행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은 수용자 1명당 영치금 400만원까지만 보관하고, 초과 금액은 수용자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한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을 지적하며 초과 금액의 출금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행은 “보관금이 수용자의 병원 치료비나 모포 구입 등에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 일정 기간 입금돼야 한다”며 “한도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별 한도를 정하지 않고 금액의 상한만 정하면 송금하는 사람이 부족한 금액에 맞춰 송금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기간별 한도를 정하면 부작용을 줄이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수용자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예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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