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파트타임 직원 두어 명을 고용하고 있다. 직원들과는 오랜 기간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왔고, 매장 업무도 크게 위험하지 않아 그동안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없이 운영해 왔다. 만약 일하다 다치는 직원이 생기면 사비로 병원비를 챙겨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워커스컴에 꼭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렌트비와 인건비 외에도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가족처럼 가까워진 직원이라면 혹시 다치더라도 직접 병원비를 챙겨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워커스컴은 직원과의 신뢰 문제를 떠나 직원과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을 단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그 직원이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워커스컴 보험에 가입하거나 법적으로 승인된 자가보험을 통해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무보험 상태에서 주정부의 단속에 적발되거나 직원의 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는 위반 상황에 따라 수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직원 고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영업 중지 명령(Stop Order)이 내려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직원이 다쳤을 때 사비로 병원비를 내주겠다는 생각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매장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거나 화상을 입는 사고만 발생해도 응급실 비용과 수술비, 재활 치료비로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의 청구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치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원이 다쳐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법정 임금 손실 보상 등도 고용주의 책임이 될 수 있다. 워커스컴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족처럼 가까웠던 직원이라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는 비즈니스 자산뿐 아니라 개인 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반대로 워커스컴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이 보험은 비즈니스 오너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방어막(Exclusive Remedy) 역할을 한다. 업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법정 임금 손실 보상 등을 보험사가 보장 조건에 따라 지급하며, 일반적으로 직원이 동일한 업무상 상해를 이유로 고용주에게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상 일부 예외는 존재한다.
또한 워커스컴의 보상 범위는 단순히 넘어져 피가 나는 외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손목터널증후군 같은 누적성 외상(Cumulative Trauma)이나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관련 심리적 질환까지도 보험금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원이 업무상 심부름을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결국 워커스컴은 단순히 법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원에게는 필요한 치료와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오랫동안 일궈온 비즈니스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다.
비즈니스의 규모와 급여 총액(Payroll), 업종의 위험 등급(Class Code)에 따라 보험료도 달라진다. 따라서 커머셜 보험 전문가와 상담해 사업장에 맞는 정확한 코드를 적용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필요한 보장은 꼼꼼히 준비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