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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파티서 4m 워터점프 탔다가 사망…안전관리 소홀 운영자 실형

중앙일보

2026.10.26 15:28 2026.10.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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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풀 파티에서 술을 마신 이용객이 워터점프를 타다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설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물놀이시설 운영자 A씨(34)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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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채 4m 워터점프 이용…6분 52초 만에 구조

A씨는 2023년 여름 자신이 운영하던 물놀이시설에서 풀 파티를 열도록 한 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30대 이용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하던 업체로부터 대관료를 받고 수영장을 빌려줬다. 행사에는 약 150~20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워터점프가 설치된 수영장에서 음식과 술을 즐겼다.

음주자의 워터점프 이용을 막아야 했지만 현장 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참가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워터점프를 이용했다.

B씨도 술을 마신 뒤 구명조끼 없이 높이 4m의 워터점프 슬라이드에 올랐다. 슬라이드를 타고 공중으로 솟구친 B씨는 물에 떨어진 뒤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안전요원들이 B씨를 구조한 것은 물속에 가라앉은 지 6분52초가 지난 뒤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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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자 통제 미흡…야간 구조용 수중 조명도 부족”

재판에서 A씨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사고 양상도 일반적인 익수 사고와 달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했다.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 워터슬라이드보다 위험성이 큰 워터점프를 운영한 만큼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명조끼를 비치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술을 마신 이용객의 시설 이용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 야간 익수 사고에 대비한 수중 조명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워터점프 이용자가 수면에 떨어질 때 충격을 받아 구조를 요청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했고, 피해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으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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