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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간선거 유권자 사기 신고하면 100만 달러 보상”

중앙일보

2026.10.26 15:49 2026.10.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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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시시피주 유세 집회로 향하기 위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시시피주 유세 집회로 향하기 위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선거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사기(voter fraud)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 달러(약 13억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부각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과거 선거나 다가오는 2026년 중간선거에서 유권자 사기를 신고한 사람은 사기 혐의자가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유권자 사기는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의 투표나 다른 사람 명의의 투표 등 불법적인 선거 행위를 뜻한다. 다만 이번 보상금 지급 방안의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재원, 지급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나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연방 하원 전체 의석과 상원 일부 의석을 새로 뽑는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당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이 투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낳는다.

특히 공화당이 선거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경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성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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