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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중앙일보

2026.10.26 18:44 2026.10.2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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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뉴스1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뉴스1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 선고는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196일 만이다.

또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유지됐다.

채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으며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들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작년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당시 대원들에게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수색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임 전 사단장 등을 기소했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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