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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노선에 비행기 돌려놓고 보상 거부, 에어캐나다 승객들 분통

Vancouver

2026.10.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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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통청 "항공기 재배치는 상업적 결정"
승객 이의신청 끝에 1,000달러 보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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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캐나다가 정상 운항이 가능한 항공기를 다른 노선에 투입한 뒤 기존 항공편을 결항시키고도 안전상 정비 문제를 이유로 승객 보상을 거부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났다. 캐나다 교통청은 이 가운데 한 사건에서 항공기 재배치를 항공사의 상업적 결정으로 판단하고 승객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퀘벡주 가티노에 거주하는 후안 로하스 씨는 2022년 9월 몬트리올에서 콜롬비아 보고타로 향하는 항공편이 취소되자 에어캐나다에 보상을 요구했다. 항공사는 안전과 직결된 정비 문제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로하스 씨가 캐나다 교통청에 이의를 제기하자 에어캐나다는 기내식 운반 차량이 항공기를 들이받아 기체가 손상됐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로하스 씨가 항공기 사고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는 자신이 탑승할 예정이었던 항공기와 달랐다.
 
에어캐나다는 정상 항공기를 사고가 발생한 다른 노선에 투입하면서 로하스 씨의 항공편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청 분쟁 해결 담당자는 올해 1월 이를 안전상 불가피한 결항이 아닌 상업적 결정으로 판단하고 1,000달러 보상을 명령했다.
 
비슷한 사례도 3건 확인됐다. 지난 2월 밴쿠버에서 미국 뉴어크로 향하려던 승객은 정비 문제로 연결편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항공기의 등록번호가 당시 자신이 타고 있던 정상 운항 항공기와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5월 라스베이거스~토론토, 7월 토론토~밴쿠버 노선에서도 정상 항공기를 다른 노선으로 돌린 뒤 정비 문제를 이유로 결항을 통보한 사례가 나왔다.
 
에어캐나다는 4건 모두 운항 가능한 항공기를 다른 노선으로 재배치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전체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 조정이었으며, 안전상 정비에 따른 보상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항공승객보호규정에 따르면 항공사 책임으로 발생한 일정한 지연이나 결항에 대해서는 최대 1,000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비는 보상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교통청은 2022년 결정에서 정비 문제가 해당 결항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항공편의 정비 문제에서 파생된 영향만으로는 보상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항공승객권리단체 에어 패신저 라이츠의 가보르 루카치 대표는 항공사가 안전상 정비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관행을 비판했다. 승객들이 실제 항공기 운항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 항공사의 결항 사유를 반박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교통청은 로하스 씨 사건에서 에어캐나다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결항 사유를 안전상 정비로 잘못 분류했다는 이유로 에어캐나다에 제재금을 부과한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교통청은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한 뒤 2027년 초부터 항공승객 분쟁 결정문을 공개할 계획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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