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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 집에서 간병” 450만불 허위 청구

Los Angeles

2026.10.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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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메디캘 부정수급 적발
IHSS 종사자 103명 기소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이 지난 22일 메디캘 사기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가주 법무부 유튜브 캡처]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이 지난 22일 메디캘 사기 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가주 법무부 유튜브 캡처]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집에서 돌봤다며 간병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메디캘 지원금 45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간병 서비스 제공자 103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특히 같은 날 연방 법무부도 LA 등 남가주에서 약 20억 달러 규모의 의료보험 사기 사건을 발표하면서 가주 의료복지 재정의 허위 청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롭 본타 가주 법무장관은 자택 간병 서비스(IHSS)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부정 수급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집중 단속을 통해 간병 서비스 제공자 103명에게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돌봄 대상자가 병원이나 전문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데도 자택에서 간병한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메디캘 지원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간 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 비용 역시 메디캘에서 지급됐다.
 
주 법무부는 보건서비스국(DHCS)과 협력해 의료비 청구 자료와 입원 기록 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의심 사례를 추적했다.
 
본타 장관은 “메디캘 사기는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위협한다”며 “납세자의 돈과 필수 복지 프로그램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IHSS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매년 90만 명 이상이 이용하며 연간 예산은 약 300억 달러에 달한다.
 
IHSS 관련 사기 의심 사례는 가주 법무부 웹사이트( oag.ca.gov/dmfea/reporting)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메디캘 사기 및 노인 학대 담당 부서의 무료 신고 전화(800-722-0432)나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최근 연방 법무부 역시 LA 등 남가주 일대에서 약 20억 달러 규모의 의료보험 사기 사건 10건을 적발하고 15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약물중독 치료시설과 호스피스 등을 악용해 메디케어와 메디캘 등 의료보험에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지 10월 23일자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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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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